
43억 횡령·코인 투자 논란, 법정에 선 황정음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 43억여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. 2025년 5월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횡령)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황정음이 횡령한 금액은 약 43억4,000만 원이며, 이 중 42억 원가량이 가상화폐 투자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. 황정음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. ⚖️ 43억 횡령 혐의 인정, 법정에 선 황정음“회사 키워보려다…” 투자 배경과 해명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“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”고 고개를 숙였다. 그는 “연예 활동을 위해 설립한 100% 지분의 가족 법인회..